한국·중국·인니 등 수입 광섬유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즉각적 수입제한 조치가 시장 내 물량을 부족하게 해 해당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공지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 허가는 11월 1일부터 수입 승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로이터는 “인도 정부 관리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3일 노트북과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제품 수입에 즉각적인 제한 조치를 내렸었다.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자제품 수입금액이 197억달러(25조6천억여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노트북 등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일부 시설을 인도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인도 매체들은 “정부는 또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광섬유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로 인도는 주요 광케이블 제조사인 스터라이트 테크놀로지 등 자국 업체들을 육성해 글로벌 광섬유 선도국이 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