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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미즈호증권USA 등 11곳 개인 메신저 사용 거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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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미즈호증권USA 등 11곳 개인 메신저 사용 거액 벌금

CFTC도 웰스파고 등 은행 4곳 같은 이유로 제재금 화해
미국 SEC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SEC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일(현지시간) 웰스파고와 미즈호증권USA, SMBC닛쿄(日興)증권 아메리카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해 기록관리 부실을 이유로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이들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채팅앱 ‘와츠업’ 등 비공식 통신수단을 이용해왔다며 거액의 제제금을 부과했으며 이들 금융기관들은 제재금 납부를 받아들였다.

미국 웰스파고내 다수업무부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1억2500만 달러 제재금을 지불키로 했다. BNP파리바는 3500만 달러를 납부키로 했다.

이들 금융기관 외에도 BMO캐피탈마켓과 미즈호증권USA가 각각 2500만 달러, SMBC닛쿄증권아메리카가 900만 달러 등 11개사가 모두 2억8900만 달러의 제재금을 SEC에 지불키로 했다.
SEC 제재금과는 별도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웰스파고를 포함해 은행 4곳의 사업부문에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2억6000만 달러의 제재금 부과를 통한 화해에 합의했다.

SEC와 CFTC는 최근 수년동안 워치앱 등 서비스와 개인 메일주소를 업무연락에 사용해 규제당국의 감시의 눈을 피해온 기업들에 대해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