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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보’ 나선 프랑스, ‘출생시민권’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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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행보’ 나선 프랑스, ‘출생시민권’도 손질한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이민자에 대한 문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프랑스가 후속 조치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손질에도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률적으로 속지주의에 입각한 출생시민권 제도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신이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아프리카 동남부의 프랑스 해외 행정구역인 마요트섬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모의 국적이 프랑스가 아닐 경우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은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요트는 프랑스의 5개 해외 행정구역 가운데 한 곳으로 프랑스 본토의 행정구역과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

지금까지는 마요트 출신의 프랑스 거주자가 자녀를 출생할 경우 프랑스 국적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처럼 속지주의에 따른 국적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르마냉 장관의 발언 취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