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이에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주에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은 미국 정부 기관에 미국인에 대한 도청과 감청을 허용하고, 미국인이 외국인과 통신한 내용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미국 정보 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에 대한 테러 관련 정보 수집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특히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에 개인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까지도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의회 증언 등을 통해 하마스의 위협 등을 지적하면서 ‘섹션 702' 시행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다며 이 법의 시행 연장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관리들은 이 법의 시행이 종료되면 통신회사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AP 통신은 이 시행 만료 직전에 미국의 두 주요 통신회사가 통신 감시 프로그램을 통한 명령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회사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미 의회가 서둘러 이 법 시행을 연장했다고 AP가 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702조의 재승인으로 미국은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해외 정보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