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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외 외국인 통화 도·감청 허용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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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외 외국인 통화 도·감청 허용법 2년 연장

하원 이어 상원 '해외정보감시법' 시행 2년 연장 법안 가결, 바이든 즉시 서명

미국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이 20일(현지시각)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해외 정보감시법' 시행 연장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이 20일(현지시각)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해외 정보감시법' 시행 연장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연장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20일(현지시각) 가결됐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 표결에서 소위 ‘섹션 702’로 알려진 이 법의 시행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에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주에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 법은 미국 정부 기관에 미국인에 대한 도청과 감청을 허용하고, 미국인이 외국인과 통신한 내용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으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법 시행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상·하원의 다수 의원이 이 법의 한시적 존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미국 정보 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국에 대한 테러 관련 정보 수집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이 법은 특히 중앙정보국(CIA)이나 연방수사국(FBI)에 개인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까지도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의회 증언 등을 통해 하마스의 위협 등을 지적하면서 ‘섹션 702' 시행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다며 이 법의 시행 연장을 촉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관리들은 이 법의 시행이 종료되면 통신회사들이 정부와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AP 통신은 이 시행 만료 직전에 미국의 두 주요 통신회사가 통신 감시 프로그램을 통한 명령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회사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미 의회가 서둘러 이 법 시행을 연장했다고 AP가 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702조의 재승인으로 미국은 미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해외 정보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