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산 계란 수입량이 연간 한도를 넘어섬에 따라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EU는 우크라이나산 귀리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U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산 계란 수입량은 전년 대비 4분의 3이나 급증했으며, 올해 초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에 유럽 계란 업계는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계란이 자국 산업 회복을 방해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계란 생산자 연합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U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가금류, 설탕, 곡물, 옥수수, 꿀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5월 말 EU의 설탕 수출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설탕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