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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할리 데이비슨 일본 법인 배제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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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정위, 할리 데이비슨 일본 법인 배제 조치 명령

할리데이비슨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할리데이비슨 로고. 사진=로이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이륜차 회사인 할리 데이비슨의 일본 법인인 할리 데이비슨 재팬(HDJ)에 배제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등 현지 외신은 30일 HDJ가 딜러에게 사실상 달성이 어려운 판매 목표를 일방적으로 강요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독점 금지법 위반(불공정 거래 방법)으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약 2억 엔의 과징금 납부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오토바이 제조업체다. 일본 법인 HDJ는 국내 약 90개 딜러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HDJ는 2023년 1월 이후 딜러 수십 곳에 대해 매장 측에서 신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판매 목표 대수를 일방적으로 설정했으며,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독점 판매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딜러 측은 계약 해지를 우려해 자사 임원이나 직원 명의로 신형 오토바이 등을 구매, 판매 대수를 강제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구매한 오토바이들은 임원 명의로 등록해 '등록 완료 미사용 차량'으로 분류, 신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해 딜러들과 매장 측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체 구매 금액이 연간 수천만 엔에 달한 딜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HDJ가 자사 이익을 위해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HDJ 측에 처분안을 송부했으며, 향후 HDJ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