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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참석했다 구금된 한국인 美 유학생, 닷새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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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 참석했다 구금된 한국인 美 유학생, 닷새 만에 풀려나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던 미국 퍼듀대 유학생 고연수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 4일(현지시각) 석방돼 뉴욕 맨해튼에 DLLt는 연방 이민법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던 미국 퍼듀대 유학생 고연수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 4일(현지시각) 석방돼 뉴욕 맨해튼에 DLLt는 연방 이민법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퍼듀대에 재학 중인 20세 한국인 유학생 고연수씨가 지난달 말 이민비자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에 수감됐다가 5일만에 석방됐다.

◇법원서 나오는 길에 체포…이유는 '불명확'
6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의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해 비자 변경 관련 심사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학생 비자로 전환을 위한 8월 말 심문 일정이 추가로 잡히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법정을 나서던 고 씨는 곧바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법률 대리인인 메리 로스웰 데이비스 미국 성공회 뉴욕교구 소속 변호사는 "본인도 왜 체포됐는지 알지 못했으며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고씨는 루이지애나주 리치우드 교정센터로 이송돼 구금됐다가 5일 뒤인 지난 4일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법원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DHS “비자 2년 초과 체류”…변호인 측은 “12월까지 유효”

미 국토안보부(DHS)는 석방 전 W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고씨는 비자가 만료된 뒤 2년 넘게 불법 체류한 한국 국적자"라며 "ICE는 그를 체포해 즉시 추방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DHS는 이"불법 체류자는 자발적으로 출국하거나 체포돼 추방되는 선택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씨 측의 데이비스 변호사는 고씨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며 그의 비자는 오는 12월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안보부가 왜 체류기간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는지 공식 문서나 구체적인 설명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여서 감사”…종교계·지역사회 연대로 석방

고씨는 석방 직후 가족 및 지인들과 눈물의 포옹을 나누면서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이자 성공회 사제인 김키리에 목사는 "딸이 내 곁에 있어서 그저 기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주 민주당 소속 에이미 폴린 주하원의원은 “고씨와 직접 통화했다”면서 “그는 기쁘고 안도하고 자유를 되찾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고씨의 석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한국 내 종교계 및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변호사는 "공동체 품으로 돌아와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비범죄 이민자까지 단속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로 집권한 이후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 국경 장벽 건설,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 망명·난민 제도 축소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1798년 제정된 ‘적국 외국인법’을 활용해 법원 심리 없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강제 이송시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이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경보안 및 이민단속 예산으로 약 1700억달러(약 234조5200억원)를 승인했고 이를 통해 ICE 요원 2만명 신규 채용과 구금시설 수용능력 2배 확대가 가능해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