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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 재무 “트럼프 관세, 대법원서 합헌 판결 확신…필요 시 1930년 관세법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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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 재무 “트럼프 관세, 대법원서 합헌 판결 확신…필요 시 1930년 관세법도 활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혹시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지난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한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는 전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한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IEEPA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법적 권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와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부과한 펜타닐 차단 목적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지난달 말 내렸다. 다만 내달 14일까지 항소할 수 있도록 관세 효력은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이 판결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처럼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펜타닐 유입, 국가 비상사태”


베선트 장관은 특히 매년 7만명 안팎의 사망자를 내는 펜타닐 유입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나. 펜타닐 사태에 IEEPA를 쓰지 않는다면 언제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르면 2~3일 안에 대법원 심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 중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된 무역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훨씬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플랜 B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베선트 장관은 만약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러·중·인도 밀착 과장됐다”


한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러시아·중국·인도를 가깝게 묶어놓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비서방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매년 하는 행사일 뿐”이라며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돕고 있는 ‘나쁜 행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유럽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 미국이 추진 중인 25% 추가 관세에 동참하도록 설득 중이라며 중국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베선트는 이어 “중국은 미국·유럽·영어권 국가 외에 충분한 시장을 찾기 어렵다. 다른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이 낮아 대체 시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