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상무부가 개인보호장비(PPE), 의료기기, 로봇, 산업용 기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고 로이터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향후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는 지난 2일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날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 대상에는 수입 마스크, 주사기, 수액펌프 등 의료소모품과 산업용 프레스·스탬핑 기계, 컴퓨터 제어 기계장치, 로봇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기업들에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수요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또 해외 공급망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한다.
조사 범위는 수술용 마스크, N95 방호마스크, 장갑, 가운, 수액백, 휠체어, 병원 침대 등 기초 의료용품뿐 아니라 심장박동기, 인슐린 펌프, 스텐트, CT·MRI 장비 등 첨단 의료기기까지 포괄한다. 레이저·워터커팅 장비, 용접·절단 기계, 산업용 오토클레이브, 오븐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의약품과 드론은 별도의 232조 조사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최근 풍력터빈, 항공기, 반도체, 대형트럭, 폴리실리콘, 구리, 목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수입품에 대해 국가안보 조사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공급망 자립과 전략적 안보 강화를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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