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법안에 따라 12월 23일까지 감사 필수...미응답 시 신제품 미국 시장 진입 차단 위기
"협력 제안 답변 못 받아"...광범위한 소비자 혼란 및 적법 절차 박탈 우려 표명
"협력 제안 답변 못 받아"...광범위한 소비자 혼란 및 적법 절차 박탈 우려 표명
이미지 확대보기이 금지 조치 시행일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 제조사가 절박한 호소를 한 것이라고 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DJI와 동료 드론 회사인 오텔 로보틱스는 국방 예산 법안에 따라 12월 23일까지 특정 국가 안보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평가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들 회사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추가되어, 사실상 신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차단된다.
DJI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아담 웰시가 서명한 서한에는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미국 드론 사용자들이 적법 절차와 매일 사용하는 DJI 제품의 안전성 및 보안에 관한 답변을 박탈당할 것"이라며, "검토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의 보안 검토 완료 의도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DJI는 이미 올해 초에도 5개 국가 안보 기관과의 회의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회사는 FTI 컨설팅과 같은 독립 기업 및 미국 내무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보안 관행을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선전에 본사를 둔 DJI는 현재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약 70%,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미국 공공 안전 기관에서 사용하는 드론 10대 중 9대가 DJI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금지 조치는 미국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JI는 미국 국방부와의 법적 분쟁도 계속하고 있다. 국방부가 DJI를 중국 군과 협력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목록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DJI는 자신을 제외시키려 했으나, 법원은 DJI가 중국 군사 기관이 자사 제품을 무력 충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증거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DJI는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미국 정부는 무역 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드론 및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는 향후 외국 드론에 대한 관세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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