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호주 정부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조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딧은 ‘16세 미만 이용자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과 자사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치가 부당하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는 호주 연방정부와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이 피고로 명시됐다.
호주 정부는 이틀 전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 이용에 법적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 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레딧 등 주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다. 이에 앞서 해당 기업들은 1년 넘게 반대 캠페인을 벌였지만 시행 직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 위반 시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는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들은 연령 확인을 위해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을 분석하거나 셀카를 활용한 추정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레딧은 법원 제출과 함께 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연령 확인을 넘어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법률 검토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두 명의 10대 청소년이 호주의 자유주의 성향 주 의원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건은 내년 2월 심리될 예정이다.
레딧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으로 호주에도 법인을 두고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