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테슬라가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마케팅과 관련한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의 제재를 피하고 30일간 판매정지 처분을 면했다고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일렉트렉에 따르면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차량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판단해 2021년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기능이 실제로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님에도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의 제조사 및 딜러 면허를 상대로 공식 고발에 나섰다. 테슬라는 DMV가 2014년과 2016년부터 해당 명칭 사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재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5일간의 행정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법 판사는 DMV 손을 들어줬다. 2025년 12월 판결에서 판사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이 주법을 위반하는 오인성 마케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초기 판결은 테슬라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DMV는 최종 결정에서 제조 면허 정지를 영구 보류하는 대신 테슬라에 60일 내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 오토파일럿 폐지·구독 전환
DMV에 따르면 테슬라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을 중단했다. 또 ‘풀 셀프 드라이빙’에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테슬라는 1월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오토파일럿을 단독 상품으로 완전히 중단했다. 동시에 ‘FSD 슈퍼바이즈드’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시스템 성능이 개선될 경우 월 구독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소비자 인식 변화는 미지수
이번 결정으로 테슬라는 미국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 중단을 피하게 됐다. 다만 행정법 판사가 수년간 오인성 마케팅이 있었다고 공식 판단한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에서는 향후 소비자 소송 가능성과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FSD 가입자 110만명 규모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 수치에는 과거 일시불 구매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