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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관세폭탄도 위법...로이터 통신 "상호관세 이어 무역법 122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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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관세폭탄도 위법...로이터 통신 "상호관세 이어 무역법 122조 소송"

상호관세 이어 무역법 122조 제소  이미지 확대보기
상호관세 이어 무역법 122조 제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150일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라고 봤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