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가동 전 '전원 차단·잠금(LOTO)' 안전 수칙 미준수로 오른손 빨려 들어가
원고 측 "기존 절단 사고 알고도 방치" vs 한국타이어 "주 산업안전보건국 무책임 결론"
치명적 영구 장애·의료비 배상 청구… 美 현지 대규모 투자 속 안전 관리 리스크 도마
원고 측 "기존 절단 사고 알고도 방치" vs 한국타이어 "주 산업안전보건국 무책임 결론"
치명적 영구 장애·의료비 배상 청구… 美 현지 대규모 투자 속 안전 관리 리스크 도마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제조 공장에서 설비 청소 작업 중 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현지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3,000만 달러(약 415억 원) 규모의 거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장을 추진 중인 글로벌 제조 대기업의 현장 안전 관리 소홀과 하청 계약업체의 안전 규정 미준수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8월 24일(현지시각) 미국 테네시주 지역 방송 WKRN 뉴스 2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노동자는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에 한국타이어 등을 상대로 민사 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해 온 원고는 사고 당일 타이어 제조 설비인 '메스낙(MESNAC) 이너라이너 머신' 내부 청소 작업을 수행하던 중 기계 인근에 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기계가 재가동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오른손과 팔이 고속 회전하는 기계 벨트에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영구적인 치명상을 입었다.
"안전 잠금장치(LOTO) 미준수에 비상정지도 지연"… 과거 유사 사고 인지 주장
원고 측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설비 제조업체 MESNAC 측 계약자들이 작업 전 기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잠그는 필수 안전 프로토콜인 '잠금·표지판 부착(LOTO·Lockout/Tagout)'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도 기계를 즉각 정지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는 한국타이어 공장 측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한국타이어가 과거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신체 절단으로 이어진 이전 안전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휴즈 앤 콜먼(Hughes &Coleman)의 샤넌 킨테로 변호사는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배심원 재판을 통해 의료비와 영구 장애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대 3,000만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주 산업안전보건국(TOSHA) 조사 결과 회사 책임 없음 확인"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주 당국의 조사 결과 자사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테네시 산업안전보건국(TOSHA)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고는 한국타이어 정규 직원의 과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TOSHA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에는 책임이 없다는 공식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소송에 대해서는 세부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설비 공급업체인 MESNAC 측은 현지 언론의 공식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을 가속하는 한국 완성차와 배터리·타이어 제조기업의 산업 안전 컴플라이언스(규정 준수) 리스크’와 더불어 ‘하청 설비 유지보수 계약업체와의 연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미국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동향’을 가늠할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