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 관련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씨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