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 체코의 월평균 임금 수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
-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EU국 하위 7위 -
□ 체코의 임금 수준
○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체코의 평균임금은 2만5219코루나(약 1106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코루나(1.8%)가 인상되었음.
○ 2013년 기준 체코의 임금 수준은 중동부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유럽의 높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중동부 유럽 월평균 임금 수준
자료원: 체코 투자청(2014년 기준 최신 자료)
○ 외부적 환경 외에도 체코의 임금 수준은 지역별, 직종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프라하 지역과 가장 낮은 카를로비 바리 지역의 임금은 무려 1만2298코루나(약 539달러)가 차이남.
지역별·직업별 평균 임금
(단위: 체코 코루나)
지역 | 평균 임금 | 관리직 | 전문직 | 기술 관련 종사자 | 사무직 | 서비스 판매직 | 1차 산업 종사자 | 생산 작업자 | 단순 서비스직 |
전체 | 26,133 | 58,343 | 36,592 | 28,780 | 22,578 | 16,445 | 18,812 | 21,112 | 14,627 |
수도 프라하 | 34,420 | 82,544 | 44,618 | 34,311 | 26,005 | 18,366 | 19,022 | 22,521 | 15,300 |
중부 보헤미아 | 26,097 | 56,901 | 34,044 | 29,706 | 22,541 | 16,452 | 19,838 | 22,656 | 16,023 |
남부 보헤미아 | 23,722 | 45,675 | 31,259 | 27,705 | 22,051 | 15,993 | 19,874 | 20,825 | 14,230 |
플젠 | 24,885 | 53,229 | 33,759 | 27,367 | 22,941 | 16,242 | 20,488 | 21,730 | 14,809 |
카를로비 바리 | 22,122 | 44,678 | 29,961 | 25,329 | 21,736 | 17,169 | 18,723 | 20,070 | 14,115 |
우스티 | 23,816 | 53,918 | 32,303 | 27,143 | 21,106 | 15,354 | 18,428 | 21,337 | 14,650 |
리베레츠 | 23,709 | 52,959 | 31,686 | 25,630 | 20,479 | 16,749 | 16,385 | 21,218 | 15,633 |
흐라데츠 크랄로베 | 23,687 | 48,214 | 30,476 | 25,629 | 20,355 | 16,506 | 18,634 | 20,456 | 15,226 |
파르두비체 | 23,230 | 46,916 | 30,453 | 25,771 | 21,549 | 16,051 | 19,885 | 19,226 | 14,155 |
비소치나 | 23,298 | 48,246 | 31,067 | 26,740 | 21,615 | 15,167 | 21,283 | 19,952 | 14,673 |
남부 모라바 | 25,281 | 55,067 | 35,088 | 27,312 | 21,543 | 15,745 | 17,094 | 20,338 | 15,058 |
올로모우츠 | 23,129 | 47,372 | 30,787 | 25,123 | 19,903 | 16,433 | 18,640 | 20,188 | 14,558 |
즐린 | 22,881 | 48,219 | 29,933 | 25,702 | 20,245 | 15,236 | 18,198 | 20,912 | 13,358 |
모라바-슬레스코 | 24,479 | 49,452 | 32,017 | 27,405 | 21,275 | 15,591 | 19,014 | 22,828 | 13,831 |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2년 기준 자료)
○ 직종별 급여 기준 및 지역별 주요 산업 특색에 따라 수도인 프라하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책정된 곳이 있기도 함.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모라바-슬레스코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 작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체코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발표
○ 2015년 1월 1일부로 체코의 최저임금이 8500코루나(약 373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04달러)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최저 시급도 기존의 50.6코루나에서 55코루나로 함께 인상됨.
○ 2014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전체 근로자의 2% 미만임. 이들이 세금 공제 후 받게되는 순수 수령금액은 7565코루나(약 332달러) 정도가 됨.
○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발표된 21개 EU국가 중 체코의 최저임금은 18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체코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뿐인 것으로 나타남.
EU 국가의 최저임금
순위 | 국가 | EUR | USD |
1 | 룩셈부르크 | 1,921 | 2,593.35 |
2 | 벨기에 | 1,501 | 2,026.35 |
... | ... | ... | ... |
18 | 체코 | 309 | 417.15 |
19 | 리투아니아 | 289 | 390.15 |
20 | 루마니아 | 202 | 272.7 |
21 | 불가리아 | 173 | 233.55 |
자료원: 유럽연합 통계청(2014년)
□ 시사점
○ 현재 최저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1만1390코루나에서 1만2328코루나로 증가하여 기업의 고용 비용이 8.2% 증가할 예정임.
2013년 국가별 월 평균 임금과 노동 경비 비교
분류 | 슬로바키아 | 체코 | 폴란드 | 헝가리 |
월평균 임금 | 9,680코루나 | 8,500코루나 | 10,651코루나 | 9,467코루나 |
사회보험료 (고용주부담) | 35.2% | 34.0% | 17.48~20.14% | 28.5% |
총 월간 노동 경비 | 13,087코루나 | 11,390코루나 | 12,513~12,796코루나 | 12,165코루나 |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는 전체의 2% 미만에 못미치는 소수이지만 체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체코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1991년부터였으며 당시 2000코루나가 최초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음. 이후 2007년 1월 8000코루나 수준이다가 6년만인 2013년 8월에 8500코루나 수준까지 인상시켰으며 1년 반개월 만인 2015년 1월 9200코루나로의 인상을 결정하였음.
○ 체코 정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체코의 임금 수준을 EU평균의 4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2014년 기준 EU국의 최저임금은 562유로로 체코의 약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임.
- EU회원국 가운데 6개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음.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투자청, 유럽연합통계청, 슬로바키아 투자청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