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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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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 체코의 월평균 임금 수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
-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EU국 하위 7위 -



□ 체코의 임금 수준

○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체코의 평균임금은 2만5219코루나(약 1106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코루나(1.8%)가 인상되었음.

○ 2013년 기준 체코의 임금 수준은 중동부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유럽의 높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중동부 유럽 월평균 임금 수준

자료원: 체코 투자청(2014년 기준 최신 자료)

○ 외부적 환경 외에도 체코의 임금 수준은 지역별, 직종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프라하 지역과 가장 낮은 카를로비 바리 지역의 임금은 무려 1만2298코루나(약 539달러)가 차이남.

지역별·직업별 평균 임금
(단위: 체코 코루나)
지역
평균
임금
관리직
전문직
기술
관련
종사자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1차 산업
종사자
생산
작업자
단순
서비스직
전체
26,133
58,343
36,592
28,780
22,578
16,445
18,812
21,112
14,627
수도 프라하
34,420
82,544
44,618
34,311
26,005
18,366
19,022
22,521
15,300
중부 보헤미아
26,097
56,901
34,044
29,706
22,541
16,452
19,838
22,656
16,023
남부 보헤미아
23,722
45,675
31,259
27,705
22,051
15,993
19,874
20,825
14,230
플젠
24,885
53,229
33,759
27,367
22,941
16,242
20,488
21,730
14,809
카를로비 바리
22,122
44,678
29,961
25,329
21,736
17,169
18,723
20,070
14,115
우스티
23,816
53,918
32,303
27,143
21,106
15,354
18,428
21,337
14,650
리베레츠
23,709
52,959
31,686
25,630
20,479
16,749
16,385
21,218
15,633
흐라데츠 크랄로베
23,687
48,214
30,476
25,629
20,355
16,506
18,634
20,456
15,226
파르두비체
23,230
46,916
30,453
25,771
21,549
16,051
19,885
19,226
14,155
비소치나
23,298
48,246
31,067
26,740
21,615
15,167
21,283
19,952
14,673
남부 모라바
25,281
55,067
35,088
27,312
21,543
15,745
17,094
20,338
15,058
올로모우츠
23,129
47,372
30,787
25,123
19,903
16,433
18,640
20,188
14,558
즐린
22,881
48,219
29,933
25,702
20,245
15,236
18,198
20,912
13,358
모라바-슬레스코
24,479
49,452
32,017
27,405
21,275
15,591
19,014
22,828
13,831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2년 기준 자료)

○ 직종별 급여 기준 및 지역별 주요 산업 특색에 따라 수도인 프라하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책정된 곳이 있기도 함.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모라바-슬레스코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 작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체코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발표

○ 2015년 1월 1일부로 체코의 최저임금이 8500코루나(약 373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04달러)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최저 시급도 기존의 50.6코루나에서 55코루나로 함께 인상됨.

○ 2014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전체 근로자의 2% 미만임. 이들이 세금 공제 후 받게되는 순수 수령금액은 7565코루나(약 332달러) 정도가 됨.

○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발표된 21개 EU국가 중 체코의 최저임금은 18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체코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뿐인 것으로 나타남.

EU 국가의 최저임금
순위
국가
EUR
USD
1
룩셈부르크
1,921
2,593.35
2
벨기에
1,501
2,026.35
...
...
...
...
18
체코
309
417.15
19
리투아니아
289
390.15
20
루마니아
202
272.7
21
불가리아
173
233.55

자료원: 유럽연합 통계청(2014년)

□ 시사점

○ 현재 최저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1만1390코루나에서 1만2328코루나로 증가하여 기업의 고용 비용이 8.2% 증가할 예정임.

2013년 국가별 월 평균 임금과 노동 경비 비교
분류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월평균 임금
9,680코루나
8,500코루나
10,651코루나
9,467코루나
사회보험료
(고용주부담)
35.2%
34.0%
17.48~20.14%
28.5%
총 월간 노동 경비
13,087코루나
11,390코루나
12,513~12,796코루나
12,165코루나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는 전체의 2% 미만에 못미치는 소수이지만 체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체코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1991년부터였으며 당시 2000코루나가 최초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음. 이후 2007년 1월 8000코루나 수준이다가 6년만인 2013년 8월에 8500코루나 수준까지 인상시켰으며 1년 반개월 만인 2015년 1월 9200코루나로의 인상을 결정하였음.

○ 체코 정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체코의 임금 수준을 EU평균의 4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2014년 기준 EU국의 최저임금은 562유로로 체코의 약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임.
- EU회원국 가운데 6개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음.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투자청, 유럽연합통계청, 슬로바키아 투자청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