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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민, 전 소속사로부터 1억5000만 사기혐의 피소 "무고죄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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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민, 전 소속사로부터 1억5000만 사기혐의 피소 "무고죄로 대응할 것"

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전노민 포털 인물정보 사진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전노민 포털 인물정보 사진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스포츠경향’은 “전노민의 전 소속사인 라이언스브릿지 엔터측은 그를 1억 5000만원 편취혐의로 29일 고소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스브릿지는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그러면서 “전노민이 물품공급이 불가능해지면 독점판매 계약을 파기하고 30일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요구하는 회사의 의견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노민은 이에 반박했다. 전노민은 이 매체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함께 일해온 정을 생각해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노민은 이어 “라이언스브릿지와 계약 후에야 그들이 일본 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다는 걸 알았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업체와 계약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 내 판매가 막혀버린 상태였다. 막걸리 한 병도 팔지 못해서 나 역시 손해가 10억원 가까이 났다”며 이 같이 전했다고 스포츠경향은 보도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