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크게 ‘기술임치 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정부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의 기술탈취 사전예방·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를 말하며,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무단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분쟁 발생 시 개발사실을 입증하여 핵심역량을 보호할 수 있어 혁신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IPA는 임치자료 1건당 신규임치 30만원, 갱신 15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정부사업의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자격은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IPA는 자체 지원사업 외에도 기술보호 관련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비용도 지원한다.
IPA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분쟁 조정·중재 증거지킴이로, 참여 시 IP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시 참여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된다.
IPA의 ‘2020년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상생누리사이트의「동반성장 프로그램」에서 IPA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