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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도형 대표 등 '테라 사태' 관계자 체포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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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도형 대표 등 '테라 사태' 관계자 체포 영장 발부

올 5월 사태 발생·투자자 고소 후 4개월만에 수배 시작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 사진=테라폼랩스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 사진=테라폼랩스 유튜브
검찰이 지난 5월 암호화폐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테라 폭락사태' 관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이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블록체인 '테라' 관계자 총 8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 14일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대상에는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창립 멤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암호화페 테라USD(UST)와 테라(LUNA)가 자본시장법상 이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애 따라 대가를 받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며 테라폼랩스 측은 실제로는 공동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부정 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알려졌다. 체포 대상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만큼, 수사단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협조하는 한편 중범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전망이다.

테라 사태는 지난 5월 9일, 1달러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UST와 70달러대에 거래되던 LUNA가 각각 사흘만에 30센트와 가장 낮은 거래 가능 단위 1사토시(0.00000001비트코인, 약 0.3원)으로 폭락한 일을 일컬으며, 국내외에서 '가상 자산계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불리고 있다.

폭락이 일어난 후 8일만인 같은달 19일에는 투자자들을 대표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권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남부지검은 올 7월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대표는 테라 폭락 후 사태 해결을 위해 이른바 '테라 2.0'으로 불리는 회생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블록체인 전문지 코이니지와 인터뷰서 "한국 수사기관들에게 연락을 받거나 기소를 당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