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와 출판사들을 중심으로 모인 '알라딘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출판협회에서 피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징벌적 보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는데,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 이상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 유통사와 출판사 간의 비균형적인 계약 및 거래 관행 개선 △ 유통사 보안 상태의 정기 점검 방안(모의 해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책 보안 시스템인 디지털저작관리기술(DRM)이 해제돼 전자책 해킹이 이뤄진 만큼 표준 DRM을 개발해 보급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출판협회 관계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알라딘이 제시한 위로금을 받아들이되, 최종적이거나 불가역적인 것이 아닌 열린 합의를 통해, 향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보상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피해 보상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알라딘은 작년 5월 한 고교생에게 알라딘의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된 바 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