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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인가 신청…국토부 60일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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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인가 신청…국토부 60일내 승인

양사, '경쟁력 강화·고객 서비스 개선·협력 분야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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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8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 인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인트 벤처는 서로 다른 2개 회사가 특정 노선에서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영업하고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 체계다. 좌석 일부와 탑승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의 협력 시스템이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29일 조인트 벤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지난달 정식 협정에 서명하는 등 계속해서 조인트 벤처 후속 조치를 밟아왔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조인트 벤처 시행으로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 시장에서 공동 판매·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 수화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 모두 조인트 벤처 시행상 핵심 요소인 반독점 면제(ATI) 권한을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태평양 노선 벤처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TI란 기업 간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TI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한 데 이어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 승인도 받았다.
다른 항공사들은 보통 ATI 승인 신청하며 조인트 벤처 협정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만 두 회사는 이미 ATI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교통부는 또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 소비자 편의가 증대된다는 점을 인정해 조인트 벤처에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의 경우 국토부가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를 심의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미 제휴 관련 승인을 취득한 상황이어서 별다른 문제없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6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면 인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가 한국과 미국 노선에서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는 경쟁 제한이 아니라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가 조인트 벤처를 실시할 아시아-태평양 노선은 연간 아시아-미국 수요 3500만 명 중 한-미 시장 규모는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시행되더라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