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제기한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됐다고 봤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마저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간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판결 이후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