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측은 즉각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일부 승객에 한해 사과 및 환불 조치했다고 하지만 방역과 검역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1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국내선 항공기에서 바퀴벌레가 출몰했다.
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여성 승객은 이륙 전 바퀴벌레를 발견해 소리를 질렀고, 객실 승무원은 해당 승객의 좌석을 교체한 후 이륙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곧이어 인근 남성의 가방 위에서 바퀴벌레가 또 다시 발견됐고, 이에 승무원이 처지했다. 하지만 처치 후에도 또 다른 바퀴벌레가 잇따라 출몰해 승객들은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에어부산은 바퀴벌레 출몰 사실을 인정한 후 자체 방역과 승객 사과 등으로 빠른 진화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방역 작업을 하는데 바퀴벌레가 출몰해 당황스럽다. 더욱이 발견 장소가 한곳에 집중돼 유입 경로도 의심스럽다"면서 "당시 승객 하기 후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승객에게는 환불 조치 후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검역 법상 국제선 항공기에서 해충이 출몰할 경우 항공사가 검역본부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국내선은 별도 규정이 없어 신고 없이 자체 방역으로 조치한다.
검역 당국 역시 국내선 기내에서 해충 출몰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역 관리소 관계자는 "항공기 검역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이나 해충 차단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내선은 별도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해충 출몰 후 검역 신고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LCC의 국제선, 국내선 혼용과 관련해서는 "(추가 출몰 등) 문제가 우려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선의 경우 항공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자체 소독으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