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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경영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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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경영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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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행령들은 3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모두 배당정책 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며,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 기업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다.

최 교수는 또 상법 시행령이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에게 과잉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일 분산 효과는 없으며, 촉박한 주총준비 시간만 더 줄여 기업에 혼란만 가중한다고 비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