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등 10개사 자료제출 누락' 공정위, 정몽진 회장 검찰고발에 억울함 호소..."검찰 조사서 충실히 소명" 밝혀

공정위는 이날 KCC의 동일인(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총수)인 정몽진 KCC 회장이 지난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를 누락한 이유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음향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의 자료제출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KCC 관계자는 "자료제출 누락은 고의라기보다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앞서 공정위에도 이를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 고발까지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