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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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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왼쪽)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왼쪽)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사진=연합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기업인이 이번 3 ·1절 특사에 포함되어 가석방된다.

현재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의 형기는 내년 7월께 종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라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