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현지시간) 전문 매체에 따르면 문제가 제기된 제품 중에는 원형용접탄소강관, 비합금 원형용접강관, 직사각형강관 등이 있다. 특히 원형용접 탄소강 파이프를 사용하는 제품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열연강(HR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완성한 원형 용접 탄소강관이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OC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원형 용접 탄소강관 제품이 중국 과세 제품과 같은 종류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베트남 업체들은 HR 생산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류 철강제품으로 추가 가공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HRS를 수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베트남의 일부 비합금 원형 용접 강관도 탈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는 베트남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HRC 열연강 코일을 생산한 뒤 하류 제품으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베트남에서 수입한 직사각형 강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에 앞서 베트남 철강업계는 투명성을 입증하고 수출용 강관 제품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산업부는 이번 소송에 대비해 유관기관, 베트남 철강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30일 간의 검토를 거쳐 2022년 6월 말까지 조사 착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가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개시 후 30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발표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