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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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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들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116만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
단속 중인 경찰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단속 중인 경찰관 사진=뉴시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보험료 인하 등 여느 때 만큼이나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세제 관련 부분이 이목을 끌기 나름이다.

우선 전동화 시대가 예고된 만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예상했던 대로 소폭 줄어들고 보급 대수는 많아질 예정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은 20만원이 줄어 최대 680만원으로 지원되며 전기차 가격 기준으로 전액 보조금 대상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외 사후관리 체계 항목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V2L 인센티브 항목을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은 형평성 이유로 논란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 최대 25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친환경차 혜택, 개소세 및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년 더 연장됐다.

지난 2018년 이후 지속됐던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2개월 정도는 개소세 인하 제도가 멈췄던 적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기존 5%에서 1.5%p 인하돼 3.5%를 지속해 왔다. 개소세 인하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국산·수입 구분 없이 찻값 800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 또,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등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 금리가 1.05%에서 2.5%로 조정됐다. 이번 공채 표면 금리 인상으로 할인 매도 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줄었다고 한다. 오는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차량에 대해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경유차에 대한 제재는 더욱 깐깐해졌다.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다. 기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조기 폐차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대까지 조기 폐차 대상에 포함된다.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는 유로4 기준에 맞춰 제작된 2000년 이후 연식을 가진 모델들이다. 해당 차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폐차 지원 방법과 금액 등은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앞지르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 방법 위반’ 또는 ‘지정차로제 위반’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는데, 7만원으로 올랐다. 지정차로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지정차로로 옮기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추월을 위한 목적이 아닌 주행을 목적으로 추월차선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면 위반 행위가 된다.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교통 체증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것이라 귀성·귀경 길에도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지기 않았을 때에는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모든 자동차들은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나 손수레 등도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