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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현대차 부사장으로 ‘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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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현대차 부사장으로 ‘취업승인’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김일범 의전비서관 사진=뉴시스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이달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8일 진행한 73건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가 이달 3일 공개되며 김 전 비서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심사에서 김 전 비서관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과 현대차 사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전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 비중, 처리 빈도와 현대차에서 담당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는 것으로 인정됐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 경력,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된다고 공직자윤리위는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출신은 4명이 대상으로, 2명은 '취업 승인', 나머지 2명은 '취업가능'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21년 5월 퇴직한 전직 한국전력 임원은 보안 기업인 SK쉴더스 이사회 의장으로 재취업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한국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다가 승인받지 못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명과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 심사 없이 지난 하반기 취엄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58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