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베트남 무역구제국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까지 미국에 수입된 특정 원형용접 탄소강파이프와 튜브 및 원형용접 비합금강관(CWP)은 대만에서 제조된 열연코일로 제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베트남은 대만산 파이프 및 튜브 및 CWP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명령을 회피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시작된 나머지 베트남산 강관제품에 대해 무역 우회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최종 판정 발표기한을 올 8월4일에서 올 11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4월 6일, DOC는 베트남 기업이 중국, 대만, 대한민국, 인도에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를 회피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수출업체가 중국, 대만, 대한민국, 인도산 열연코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체 인증 메커니즘에 참여하여 해당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