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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55년만에 첫 파업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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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55년만에 첫 파업 이뤄질까

쟁의 찬성 97.5%, 17일 평화적 쟁의 예고
2022·2023년 쟁의권 확보해도 파업 안해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연대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연대 2024년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앞서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 1969년 창사 이래 55년만에 첫 파업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4년 임금·복리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1∼5노조 조합원 총 2만7458명 중 2만85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7.5%가 쟁의에 찬성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거쳐 쟁의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비롯해 합법적인 쟁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 찬반 개표 결과(사진)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 찬반 개표 결과(사진)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유튜브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률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기본 임금 인상률 3.0%에 성과 인상률 2.1%를 합친 결과다.

이 인상률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해왔던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6.5% 임금 인상률과 유급휴가 1일 추가 등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2022년과 2023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은 바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17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권이 법적으로 확보됐다”면서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 쟁의 행위에 돌입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직원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