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