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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만족”…정부, 특별연장근로 확대…반도체특별법 제정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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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만족”…정부, 특별연장근로 확대…반도체특별법 제정 실마리 될까

기존 1회 3개월에서 1회 6개월로 확대…원하는 방식 선택 가능
여야·경제계, 환영의 뜻 비춰…노동계는 반대 의사 표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1일 경기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1일 경기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반도체 업계에 한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한다. 여당과 야당, 경제계 요구까지 모두 만족해 장장 5개월을 끌어온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1회 3개월씩 연장을 통해 총 12개월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로 반도체 업종에 한해 1회 6개월씩 연장으로 12개월까지 가능하다. 기업은 사정에 따라 기존 방침인 3개월과 6개월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반도체특별법의 발목을 잡았던 R&D 근로자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했던 민주당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근거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직원들이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노동계는 반발이 여전하다. 삼성전자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배제한 노동시간 논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전국금속노조도 “과로사 쓰나미를 부를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한발 가까워졌다”면서도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