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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에 재계 우려…”재검토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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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에 재계 우려…”재검토해야” 지적

8월 임시회기 내 통과 유력…숙의 없을 듯
재계는 산업현장 혼란·경영권 침해 우려
통과되면 유예기간 6개월간 설득 나설 듯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교섭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현실화가 임박하자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청 기업의 교섭 범위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하고 쟁의 범위를 회사 경영 판단까지 넓히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재계의 설득은 법안 유예 기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이 유력하다. 원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었던 지난 4일 여당이 노란봉투법부터 상정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방송 3법 중 나머지 두 법안, 상법 추가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은 21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는 법”이라고 강조해왔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원청이 모든 하청 기업과 교섭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근로 조건과 연계된 경영 판단까지 쟁의 범위에 들면 사실상 모든 경영상 결정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 집약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동시에 최근 대미(對美) 생산설비 투자와 한·미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는 자동차업계와 조선업계의 우려가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된다면 6개월의 시행 유예 기간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 보완을 설득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동자의 쟁의 범위와 원청의 교섭 대상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해 해석에 따라 경영상 모든 사안을 노조와 협의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서로 계약관계를 맺은 사이이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진다는 민법상 계약의 근간에도 맞지 않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