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포괄임금제 등 주요 현안 점검
취업규칙·임금체계 사전 정비 필요성 강조
통상·금융·세제까지 대응 의제 확대
취업규칙·임금체계 사전 정비 필요성 강조
통상·금융·세제까지 대응 의제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1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열고 노동제도와 통상 환경 변화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임 위원장인 정유석 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취업규칙·임금체계부터 점검해야”
첫 번째 논의 주제는 노동환경 변화였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정책 흐름과 중견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고령 인력 활용 등을 올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노동 현안으로 꼽았다.
노동제도가 바뀌면 근무 방식뿐 아니라 임금 산정과 인력 운영, 취업규칙 등 기업 내부의 여러 제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대기업보다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제도 시행 직전에 대응할 경우 현장 혼선과 노사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움직이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기업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며 “취업규칙 정비와 임금체계 재점검 등 기본적인 제도부터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와 포괄임금제가 개편되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등 고령 인력 활용 논의에 대비해서도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통상·금융·세제까지 대응 의제 확대
정유석 신임 위원장은 노동제도뿐 아니라 통상환경과 금융·세제 변화도 중견기업의 경영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꼽았다.
이어 “노동 관련 법·제도를 시작으로 통상과 금융·세제 등 중견기업이 직면한 현안을 폭넓게 다루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최현수 깨끗한나라 회장과 박용필 중일 대표, 양승철 탑코글로벌 대표, 조만현 동우씨엠 회장, 이용원 베니스에프앤비 대표, 윤준찬 다지트 이사 등 6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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