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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 바뀐 뒤 움직이면 늦다”…중견기업 노동 리스크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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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 바뀐 뒤 움직이면 늦다”…중견기업 노동 리스크 선제 대응

근로시간·포괄임금제 등 주요 현안 점검
취업규칙·임금체계 사전 정비 필요성 강조
통상·금융·세제까지 대응 의제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개편 등 노동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중견기업들의 대응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임금·노무 체계를 손볼 경우 노사 갈등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취업규칙과 임금체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1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열고 노동제도와 통상 환경 변화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임 위원장인 정유석 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취업규칙·임금체계부터 점검해야”


첫 번째 논의 주제는 노동환경 변화였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정책 흐름과 중견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고령 인력 활용 등을 올해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노동 현안으로 꼽았다.

노동제도가 바뀌면 근무 방식뿐 아니라 임금 산정과 인력 운영, 취업규칙 등 기업 내부의 여러 제도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대기업보다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제도 시행 직전에 대응할 경우 현장 혼선과 노사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움직이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기업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며 “취업규칙 정비와 임금체계 재점검 등 기본적인 제도부터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와 포괄임금제가 개편되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수당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등 고령 인력 활용 논의에 대비해서도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통상·금융·세제까지 대응 의제 확대


정유석 신임 위원장은 노동제도뿐 아니라 통상환경과 금융·세제 변화도 중견기업의 경영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할수록 흔들리지 않는 내부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를 경영 선진화와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면 중견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관련 법·제도를 시작으로 통상과 금융·세제 등 중견기업이 직면한 현안을 폭넓게 다루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최현수 깨끗한나라 회장과 박용필 중일 대표, 양승철 탑코글로벌 대표, 조만현 동우씨엠 회장, 이용원 베니스에프앤비 대표, 윤준찬 다지트 이사 등 6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