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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용료부터 외국인 고용까지…대한상의,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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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용료부터 외국인 고용까지…대한상의, 규제 개선 건의

해상풍력 점용·사용료, 인근 땅값 따라 수십 배 격차…산정기준 개선 요구
안전관리인력 겸임 제한·외국인 고용 규제 등 지역기업 애로 해소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의
같은 바다를 이용하더라도 인근 토지가격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용료가 수십 배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가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규제 개선 과제 75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남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간담회를 열고 발굴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기준을 비롯해 안전관리인력 선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공장 간이창고 설치 등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바다를 이용할 때 해당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섬의 땅값이 적용되는 반면, 섬이 드문 동해안은 육지의 높은 토지가격이 반영될 수 있다. 동일한 해상풍력 사업이라도 입지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울산지역 기업들은 주변 섬의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수십 배 이상 차이 난다며 인근 토지가격 대신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과 바다의 이용가치를 반영한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현장에서는 법령별로 다른 안전관리인력 선임 기준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 위험물 탱크와 고압가스 설비, 보일러 등에 각각 다른 법령이 적용돼 시설별 안전관리자와 직무대리자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복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의 겸임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조선업계는 내국인 생산직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허용 비율을 당분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위해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E-7-3 근로자의 배우자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할 경우 농림축산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제한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공장 간이창고 설치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 내 간이창고는 천막이나 합성수지로 설치할 수 있지만, 강판 등 다른 자재는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한 기업은 천막 창고가 태풍과 폭설에 취약하고 노후화로 3~4년마다 교체해야 한다며 500평 규모의 창고를 교체하는 데 1억원 이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들은 내구성이 높은 강판을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고속·시외버스 차령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정보 관리체계 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실증과 제도권 전환 절차 마련 등이 건의과제에 포함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지역은 달라도 인력난과 외국인노동자, 안전관리자 고용 문제는 곳곳에서 반복됐다"며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현장에 맞게 풀어가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4분기에도 목포·광주상공회의소에서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기업들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