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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선후가 바뀐 KBS 수신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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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선후가 바뀐 KBS 수신료 ‘조정안’


KBS가 TV 수신료를 이번에는 꼭 올릴 참인 모양이다. 수신료 ‘조정안’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다. 말은 조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인상안’이다.

그러나 몇 가지 무리한 점이 보이고 있었다. 그 인상률이 우선 그렇다.

KBS는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1340원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1340원이라면 그까짓 것 ‘껌값’이다.

하지만 인상률로 따지면 무려 53.6%나 된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KBS는 수신료 수입을 한꺼번에 50% 넘게 올리겠다는 얘기다.

서민들은 아이들 먹일 과자값이 10% 올라도 걱정이다. 최근 식음료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지만 ‘큰 폭’의 인상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KBS는 수신료를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다.

그것도 ‘점진적’ 또는 ‘단계적’ 인상이 아니다. ‘원샷’ 인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KBS의 수신료 인상에는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KBS는 ‘뚝심’을 발휘하려 하고 있다. 이유는 41년째 수신료가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KBS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 극복, 국민 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앞뒤가 바뀐 얘기다. KBS는 직원의 절반 가까운 46.4%가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고 했다. 수신료를 올리더라도 ‘자구노력’부터 먼저 한 뒤에 올리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고려, 수신료 인하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다.

KBS는 ‘유사 중간광고’로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 하나를 2부, 3부 등으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그 광고 단가도 일반 광고보다 1.5~2배 높다고 한다. KBS의 작년 상반기의 이 유사 중간광고 수익이 207억 원에 달했다. 방통위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다 수신료까지 대폭 인상이다.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일종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징수’되고 있었다. KBS를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수신료를 반드시 올린다면 이 ‘강제납부’ 방법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 반발도 완화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