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30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법과 자재 도포·부착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포장)기준을 적용하고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소재로 쓰고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세지는 친환경 바람에 유음료업계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한 제품을 출시 중이다. 이를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불편함’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단순히 이동하면서 음료를 섭취하기 불편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유아·노인·환자 등은 빨대가 없으면 음용이 어려운 이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플라스틱 빨대만 금지한다’는 대응이 효율성이 있는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음료업계 빨대 부착 멸균팩 품목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빨대의 총량은 223t으로 2018년 총량인 88만 2583t(EPR군의 PET와 기타합성수지 포함)의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