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바로 잡겠다며 가계대출 규제의 고삐를 조이면서 실수요자와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이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의 고강도 총량규제로 은행에 이어 2금융권까지 대출문은 더욱 좁아졌다. 급전 융통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사채 등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게 될 형편에 놓였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넘게 빌리려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은행권 밖으로 대출수요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 비은행권에는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금융권의 DSR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향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서민들의 자금융통 통로인 카드론까지 막혀버리게 된 것이다. 카드론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나 중·저신용자들이 생계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주로 찾았던 금융 상품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