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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분별한 ‘5030 안전속도 규제’ 도로흐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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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분별한 ‘5030 안전속도 규제’ 도로흐름 고려해야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이창호 기자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이창호 기자
지난 4 17일부터 전면 시행된안전속도 5030' 놓고 운전자들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 도시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명분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다. 2017 기준으로 '선진국 클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우리나라의 10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미국(11.4), 칠레(10.5), 터키(9.2) 이어 번째로 많은 8.1명이다. 정부는 이를 OECD 평균치 5.1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발상은 단순하다. 시속 60~70km 달릴 때보다 50km 달릴 제동거리가 짧아진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까지 고려한 정지 거리는 시속 60km 54m, 시속 50km 40m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자동차가 느리게 달린다고 사고가 줄어들진 않는다.

나라의 자동차 문화는 시민들의 의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단순히 규정으로 정해지진 않는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 도로교통공단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3349) 가운데 과속은 228명으로 10% 되지 않는다.

신호위반(315)이나 중앙선 침범(246)보다 적다.
도심 일반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치가 비판을 받는 가장 이유는 단순히 모든 도로에 일괄 적용했기 때문이다.

차로 개수가 적고 평면 교차로가 많은 도로도 차로 개수가 많고 대로변의 입체 교차로가 확보된 도로도 시속 50km. 답답한 점은 지역의 도로흐름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분별한 제한속도 하향은 정부에게는 표지판만 고치면 되는 손쉬운 대책일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는 자칫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위험이 크다. 심지어 대부분 도로들이 신호 체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통행량이 많지 않은데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체감 통행시간이 늘었다.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행정 편의주의를 헷갈려서는 곤란하다. 안전속도 5030 공무원이 편한 규제이지 운전자나 보행자를 배려한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