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부터 기존 기준을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완화해 적용하면서 4억~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한다. 기존 '디딤돌 대출'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구할 때만 신청할 수 있었다.
27일 부동산 114는 전국의 아파트 721만3141가구 가운데 디딤돌 대출 신청 기준 완화로 새로 혜택을 보게 된 전용 85㎡ 이하, 시가 4억∼6억원 아파트는 총 39만5232가구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만2203가구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경기가 10만691가구(25%)로 뒤를 이어 서울·경기 지역 수혜 아파트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경남 5610가구, 부산 2626가구, 인천 2622가구, 울산 793가구, 대구 652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디딤돌 대출은 올해 1월 출시된 이후 10월 현재 7만여 가구가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며 "만 30세 미만인 단독 가구주는 자격을 얻을 수 없는 등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신청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전체 아파트는 모두 562만7554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