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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필지' 만으로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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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필지' 만으로도 재건축 가능해진다

국토부, 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 시범사업 추진

▲가락시영재건축/사진=뉴시스
▲가락시영재건축/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건축협정이란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8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협정제도에 대한 설계자・시공자・허가권자 등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규모로 추진돼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같은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우선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중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 영주 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이러한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