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처분소송 '기각' 덕소3 조합장해임총회 3월1일 개최 확정

글로벌이코노믹

가처분소송 '기각' 덕소3 조합장해임총회 3월1일 개최 확정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남양주 덕소3구역 조합장해임총회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도시정비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28일 의정부 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덕소3구역 조합 및 조합장 전 모씨(60)가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기각했다. 개최금지가처분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덕소3구역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시총회는 3월 1일 개최가 확정됐다.

덕소3구역 임시총회는 덕소3구역 조합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조합 대의원 김 모씨(58)의 양심선언으로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덕소3구역 해임총회는 전모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했던 조합 대의원 김 모씨(58)가 지난해 8월 28일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던 홍보대행사와 덕소 3구역 전 추진위원장 박모씨(70)와 함께 전모 조합장이 공모, 전모 조합장이 조합장이 되도록 부정선거를 했다고 일종의 내부고발을 한 것.
즉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전모 조합장에게 유리하도록 조합원들을 유도, 전모 조합장이 당선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김모 대의원의 주장이다.

이 밖에 대책위는 전모 조합장을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정관 및 업무규정 위반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임시총회 개최를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총회가 예정돼 있던 와부체육문화센터에서 기존 조합집행부의 반발 등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대책위는 해당 총회를 덕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3월 1일에 개최하기로 계획했다.

이같이 임시총회 개최가 결정되자 덕소3구역 조합은 정족수 부족 등의 문제로 해당 임시총회 개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덕소3구역 조합과 전모 조합장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 등 조합임원 해임을 골자로 한 덕소3구역 임시총회는 내일(3월 1일) 개최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장 해임은 법적으로 합당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한 셈"이라며 "남양주 덕소3구역 조합장해임총회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