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9.13 정책에 따라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은 모든 보증기관에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 차례 가능하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신규 보증이 제한된다.
하지만 SGI는 보증 비용이 다른 보증기관들보다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 보증 보다 금리가 0.4~0.5%포인트 높게 책정된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