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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규제에 임대사업자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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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규제에 임대사업자 제외키로

근무 등 생업상 이유로 실거주 불가능한 집주인도 예외 적용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당정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특수한 사례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6.17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 틀은 유지하되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또 근무 등 생업상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이나 이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규제 대상에서 예외키로 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