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등 생업상 이유로 실거주 불가능한 집주인도 예외 적용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6.17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 틀은 유지하되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