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상승분 반영…국토부, "분양가 영향은 미미"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된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상승했다”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