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 최다 건설사’ 논란에 반박
“‘하자심사 신청’이 ‘하자’로 둔갑해…상당수는 하자 인정 안돼”
“‘하자심사 신청’이 ‘하자’로 둔갑해…상당수는 하자 인정 안돼”
이미지 확대보기호반건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 건수와 하자(판정) 건수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7월 동안 총 2570건의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 중 호반건설주택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01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말 호반건설에 흡수합병된 호반건설주택은 베르디움이란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한다.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의 하자심사 신청 181건은 2020년 6월 각하(178건), 기각(1건), 취하(2건) 등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3880건에서 2017년 4089건으로 늘었다. 2018년 381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9년에는 4290건으로 증가했다.
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 2019년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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