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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기에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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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기에 특례보증 지원

추가 보증 지원·보증료 감면...기존 이용 기업 만기연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본부. 사진=중기부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본부. 사진=중기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기존 보증 이용 기업의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