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증 지원·보증료 감면...기존 이용 기업 만기연장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기존 보증 이용 기업의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