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기존 보증 이용 기업의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