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등 분양 완료 단지에도 소급적용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 성북 '장위자이레디언트' 영등포 '영등포자이디그니티', 경기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 초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시 60%가 적용된다. 하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