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전, 3세 미만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혜택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한전, 3세 미만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혜택 확대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자료=한국전력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자료=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한국전력은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가구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조부모가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영아를 돌보는 등 양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이어져 이를 반영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양육장소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아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등 온라인이나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 가능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전은 출산 가구 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2만5000원~4000원의 추가 감액한다.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해 기존한도대비 20%까지 올렸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